스티렌정에 국한하지 말고 천연물신약 전체 폐기

기사입력 2014.05.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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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동아ST의 스티렌정에 대해 조건부급여 평가를 심의하고 임상시험 결과 효능이 확인될 때까지 급여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한의계가 좌시할 수 없는 핵심과제다.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도, 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급여부터 적용한 것은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실상을 천연물신약의 문제점과 관련한 법규에 대해 낱낱이 밝혀냈던 화우라는 로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조영곤 대표(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로펌 운영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도 직접 챙긴다. 그는 “맡은 사건의 관련 문서는 모두 검토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건의 전체 내용을 꿰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우의 꼼꼼한 업무스타일과 엄청난 자료를 제출해왔던 한의협의 노력이 더해져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천연물신약은 결국 한약제제다. 최근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지듯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동아ST에 국한하지 말고 차제에 허가 취소 등 천연물신약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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