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정’, 원칙대로 급여제한-환수조치하라!

기사입력 2014.05.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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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위해 끼친 중차대한 사안… ‘편의 봐주기식’ 결코 용납 안돼
    한의협, 스티렌정 관련 감사원 감사 등 국가적 차원의 엄중한 조치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동아ST ‘스티렌정’의 보험급여 제한 및 약품비 환수조치를 환영하며, 원리원칙에 입각한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14일 동아ST가 2013년 12월까지 ‘스티렌정’에 대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에 따른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할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 보험급여 제한조치와 최근 3년간 ‘스티렌정’ 처방실적 중 30%에 해당하는 약품비의 환수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의협은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나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동아ST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급여제한 조치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운운하는 참으로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스티렌정’이 어떤 의약품인가? 지난해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사태의 해당 의약품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하지만 동아ST는 ‘스티렌정’의 즉각적인 제품 생산 중단과 대국민 사과표명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스티렌정’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결코 ‘편의 봐주기식’의 처리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어떤 사안보다 더욱 엄격하게 원리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임을 보건복지부와 동아ST에 충고한다”며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실시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엄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이번 ‘스티렌정’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 결정이 국민의 이름으로 한치의 의혹없이 처리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일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결코 용인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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