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임대업 허용 논의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4.05.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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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1일 논평을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계 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요구를 수용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원 임대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더욱이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시기에 그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의료계 단체는 안중에도 없는 후한무치한 경우라는 것이 치협의 입장.

    치협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법인들은 의원 임대를 통해 동네 소규모 의원들을 예속시켜 의료법인 환자 수 늘리기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치과의원을 비롯해 의원, 한의원 등 동네치과는 지금도 힘겨운 경영상황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어 질 것임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의원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의료전달체계의 와해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영리화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다른 단체보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가장 앞장서 반대했을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의 표시로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도 참여해 오지 않았던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을 투기대상으로,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의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한다면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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