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공포-시행

기사입력 2014.05.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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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제출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은 대입 지역인재의 선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확대 등이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의 지역 정주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오는 7월29일 공포/시행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양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은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인재선발의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정하고, 학부(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는 해당 지역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는 15% 이상을,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확대 추진계획은 자율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현 정부의 지역인재 양성 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통해 대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제도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두었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인 이번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2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14. 5.28) 동안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 시행 일자인 7월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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