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지부, 의권소송 및 불법의료척결 유기적 연계

기사입력 2014.05.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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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의권 소송의 효율성 도모 및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자격자와 양의사의 불법 한의의료 척결을 위해 중앙회와 지부가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한의협은 18일 ‘2014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까지 한의계에서는 의권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판례가 누적되면 향후 판결 방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원 1심 판결 패소 시, 2심과 3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도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들어가 소송과 관련된 매뉴얼 및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지부 및 분회의 의관 관련 소송사항 및 현황을 중앙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고소 및 고발은 중앙회 승인 하에 추진토록 하는 정관시행세칙(제31조 제2항)을 개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중앙회로 보고하는 의권소송사항 및 현황과 고소, 고발 승인 절차(매뉴얼, 양식)를 검토해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소송 현황 보고와 고소(고발) 승인 절차 등을 시도지부에 안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전호성 법제부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전체적인 회무 효율화를 위함이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남발될 수 있는 소송의 위험성을 막고 협회 차원에서 지부의 소송에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권 소송 시 시도지부 및 분회는 △이미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사항 및 현황보고 → 접수 및 확인 관리 등의 절차를 △고발 진행 예정 시 고소 및 고발 승인 요청 → 중앙회 사무처 접수 → 법제위원회 보고 및 검토 → 승인 결과 통보 → 진행사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자리에 모인 전국 법제이사들은 소송 매뉴얼의 체계화에 관련된 의문사항을 상세히 토론했으며,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피고소 피고발건의 경우도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한의협은 중앙회 차원의 불법의료 단속과 지부 단위의 불법의료 단속활동을 펼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와 지부의 불법의료 단속활동에 있어 조사활동 위축(중앙회 조사요원에 대한 피고발 발생 등)과 중앙회와 지부 간 단속활동에 따른 보고 및 정보 공유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불법의료 단속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회 지부 간 고발 업무 보고체계 강화, 불법의료행위 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단속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조, 시도지부의 관할 지역 단속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관계 유지, 조사활동의 준법 준수 등의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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