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적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4.05.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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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의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에 따른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서 급여가 내달 1일부터 정지되는 것은 물론 이 적응증으로 처방된 3년간의 약품비 중 약 60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급여 정지와 부당 이익금 600억원의 환수가 아니라 약효의 유용성이 제대로 검증도 안된 제품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잡이로 환자들에게 투약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선 제대로 된 치료 적기를 놓쳤을 수 있고, 쓸모없는 의료비를 지불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이 약을 복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검증대상이다.

    그럼에도 동아ST는 진정성을 담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운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반성도 필수다. 애시당초 약효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티렌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차례의 고시 변경을 통해 엉터리 약품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토록 하여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역시 논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고를 진행하는 등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티렌정의 급여 제한에 따른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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