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록 뿔’ 섞은 녹각 제품 회수

기사입력 2014.05.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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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순록 뿔’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한동제약은 ‘순록 뿔’을 수입해 식품과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일부 녹각 제품에 ‘순록 뿔’을 혼합하거나 바꿔치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3년 9월4일 제조된 식품 400g 단위 200봉지와 의약품으로 2013년 9월24일(130724) 제조한 4510kg(수입량 기준), 2014년 1월8일(HH130906)과 2014년 1월9일(HH130906) 제조한 9140kg(수입량 기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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