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노환규 전 회장 윤리위 징계 요청

기사입력 2014.05.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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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평의사회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정관 부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안을 따르지 않는 점, 식칼 자해·할복 위협·허위 발언 등으로 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대한평의사회는 “노 전 회장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사안을 전면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불복을 천명했다”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의정협상 추진협상단을 운용하는 등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페이스북, 언론 등을 통해 회원들의 분열과 선동을 조장했다”며 “정관 위배 및 협회 질서 문란 행위 등 정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 전 회장은 전임 경만호 회장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자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지난해 12월15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궐기대회에서 자신의 목을 흉기로 자해시도한 바 있다”고 밝혀 의사 전체에 대한 ‘품위 손상’과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협회장의 신분을 이용해 MOU 체결을 통한 사익 추구, 로봇수술 환자 중 80%가 사망이라는 괴담 유포, 3·10 파업 당일 노래방 방문 등 의사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리위에 “올바른 의사의 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 전 회장의 정관 위배 및 질서 문란행위, 의사윤리 위배 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 징계규정에 따라 엄정히 징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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