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현직 회장 배임 혐의 벗어

기사입력 2014.05.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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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6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됐던 당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안재규 위원장과 김필건 수석부회장(현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호순 전 부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안 위원장에 대해 “초과 집행 사실은 인정되나 광고비가 모두 한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춰보면 협회에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광고대행사에 미지급금으로 인한 이자 손실을 줄이고자 총회 의결 없이 1억여원을 지급한 김 회장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감사 3명과 한의사 47명은 지난해 7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비대위 감사결과 비대위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홍보비 수억원을 초과집행하고 각종 지출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해 9월 사원총회와 지난 3월 대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습되고 있는 한의계 내부 분열이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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