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반영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새로운 대안 마련”

기사입력 2014.05.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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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측도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방안에 대해 새롭게 논의과정을 거칠 뜻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계 큰 쟁점이고 커다란 현안”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구조적으로 나서 책임있게 다루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먼저 국회가 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줘서 감사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의료법에 의료행위의 정의 중 한의의료행위를 분명히 하고, 한의사 혹은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혹은 공동으로 사용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미 헌재나 대법원 판례처럼 과연 규정하는 것이 법과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 과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안압측정기 허용 판결을 내린 것은 이 문제에 제시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정부측에서도 이같은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범위 결정을 포함한 의료법 해석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부측 입장을 대변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토론된 내용을 검토해서 수용될 부분은 반영을 노력해야 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물어 합리적 발전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사법부에만 맡기는게 타당할 것인지 혹은 이번 헌재 판시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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