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스티렌정 급여 제한 확정

기사입력 2014.05.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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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됐던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가 제한된다.

    14일 국민연금공단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임상시험 자료를 지난해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를 승인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건정심은 임상시험 결과 효능이 확인될 때까지 급여에서 삭제하되 효능이 입증되면 급여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환수 방법과 환수 시기는 등은 추후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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