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급여유지는 ‘불법과 특혜’

기사입력 2014.05.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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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동아제약 스티렌정을 포함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 심의 의결을 앞두고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간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4월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면심의로 변경한 배경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급여제한과 약품비 상환조치에 직면한 동아제약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건부급여란 2010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용성 입증판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급여를 유지한 약품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156개에 달한다.

    총 156개 품목 중 67개 품목은 자진 포기해 급여에서 제외됐으며 87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논문 제출기한(2013.12.31.) 전에 입증을 포한 품목이 1개다.

    그런데도 유독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에 대해서만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강보험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동아제약이 5월에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니 복지부에서 재량권을 행사, 급여 유지를 요청했으나 이는 시험시간 종료 후에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건정심 대면심의를 통해 ‘선처’를 요구할 성격도 아니며 건정심위원들이 제약사의 의견을 들어 ‘선처’를 결정할 사안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동아제약에서 5월에 제출하는 임상결과는 추후 별도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여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 제출기한까지 임상시험결과를 게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며 관련 행정조치는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도 전문가 자문회의와 법률 검토를 통해 다른 효능군에 비해 임상시험 진행이 늦어질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제약사에 그 귀책사유가 있으며 이미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제외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건 미이행에 따른 급여제한 및 약품비를 상환 조치하겠다는 서면심의 검토자료를 제시했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최근 세월호사고에서 보여지듯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동아제약의 조건부 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모두가 합의한 기준조차 무시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며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는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정심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행각서에 따라 동아제약 스티렌정은 급여에서 제외되고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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