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59개 의약품 "주의"

기사입력 2014.05.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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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노인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의약품 사용에 대한 후향적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수행을 위해 59개 성분 의약품을 12일 발표했다.

    의약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노년층은 젊은층보다 유해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노인병 학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 AGS)도 지난 2012년 AGS의 협력 하에 개정판 AGS 2012 Beers criteria에서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 약 116개 성분을 발표한 바 있다.

    AGS 2012 Beers Criteria를 근거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주의 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의 경우 디클로페낙(diclofenac),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메페리딘(meperidine)순이며, 외래의 경우는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 디아제팜(diazepam), 멜록시캄(meloxicam) 순으로 많이 처방됐다.

    클로르페니라민이 포함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정효과가 있어서 낙상의 위험이 크다.

    디아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고용량 복용 시 심하게 졸릴 수 있다.

    멜록시캄은 비선택적 COX-2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로 장관 출혈 및 위궤양 위험이 있어 장기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디클로페낙 또한 비선택적 COX-2 NSAID로 심장발작, 뇌졸중 위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위장관 촉진제로써 본인의 의지와 달리 손발이 떨리는 등 추체외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장기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메페리딘은 장기 복용 시 신경독성의 위험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안전한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약물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알림 창을 제공하고, 의·약사의 충분한 상의와 복약지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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