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2014.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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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 등에 대해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환자 건강을 경시하는 졸속 시범사업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최근 연일 언론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다급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시범사업 모델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이행추진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5월말 원격진료 시범사업 착수가 아닌 기존의 원격의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안성에 대한 정보 보안전문가 자문단 선정을 5월말까지 마무리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정정했다.

    비대위 측은 “단지 국정과제의 스케줄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모집단을 늘리고 기간을 줄이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의료계에 환자 건강은 안중에도 두지 말고 정부에 굴복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전세계 어떤 의사협회가 이런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의 졸속 시범사업을 스스로 설계해서 정부에 제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의 환자 안전을 경시하는 졸속 시범사업 추진 주장에 결사 반대한다”며 “복지부가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망언을 거듭하면 11만 의사들의 저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환자들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 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부분 개정과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시도에 원천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이날 △2차 의정합의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및 향후 투쟁방향 요구사항 수렴 △각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투쟁체 설립 결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투쟁위원 2명에 대한 검찰고발 계획 발표에 대한 복지부와 공정거래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 채택 등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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