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액 입증 안해도 최대 300만원 청구 가능

기사입력 2014.05.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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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최대 1억원에서 관련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고 제재 수준도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 각종 개인정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 기준이 적용된다.

    또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모든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전송매체와 관계없이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스팸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재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와관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 KT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스팸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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