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 바이오기업 대상 ‘Bio-IP 카운슬링’ 개시

기사입력 2014.05.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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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9일 “바이오 분야 전문심사관으로 구성된 ‘Bio-IP 카운슬러’가 바이오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바이오 분야 지재권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며 “이번 컨설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59%를 차지하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이들 기업이 경영여건상 독자적인 지재권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워 지재권 정보 활용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조사했으며, 상반기 중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되며, 기업의 만족도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io-IP 카운슬러’는 바이오기업을 방문해 업체별 지재권 수준을 진단하고 백신, 세포치료제, 항체 의약품 등과 같은 각 기업별 전문사업 분야에 맞춰 지재권 창출·보호 전략, 각 기업이 원하는 세부 전문기술별 특허통계정보, 특허심사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과 바이오 의약품 특허 DB 항체의약품, 백신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에 대한 특허, 독점권, 임상/인허가 정보 및 국내외 시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www.kobics.or.kr) 등의 바이오 분야 지재권 정보 활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의 전문적 컨설팅을 위해 국내·외 유수의 대학에서 관련 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심사관을 중심으로 ‘Bio-IP 카운슬러’를 구성하여 ‘족집게’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 인도 등은 발명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특허 출원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바이오기업 중에서 외국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의 59%, 외국출원 계획이 있는 기업의 62%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각국의 출처공개요건 및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규정을 담은 홍보용 리플렛도 이번 컨설팅을 통해 배포한다.

    고준호 특허심사3국장은 “중소기업 중심인 바이오기업은 ‘지재권’에 의한 기술 보호가 선행되어야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컨설팅 사업이 바이오기업의 지재권 역량을 강화하여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io-IP 카운슬러’에 관한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042-481-81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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