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 전면금지 법 추진 왜 나왔나

기사입력 2014.05.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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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성형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성형광고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갈래다. 하나는 현재의 광고 심의로는 비정상적인 성형광고 열풍을 제어할 수 없는 만큼 성형의 직접적인 대중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보다 예뻐지고 싶어하는 의료 소비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만 줄이면 오히려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에 관한 대부분의 광고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홍보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어 상업적 정보가 대부분이다. 정치권의 성형광고 규제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고 이해당사자인 성형외과 의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성형의 질적 수준에 관한 객관적 정보가 더 중요하므로 부적절하고 과도한 성형광고를 줄이는 방안 마련은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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