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함유된 식품 제조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4.05.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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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모씨(남, 5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캡슐 충진기, 포장기 등의 생산설비를 갖춘 후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는 원료를 제조에 의도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모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 7만 캡슐(28kg)을 생산하고 이 중 1만 캡슐(4kg)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검사결과, 캡슐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9.378mg), 바데나(1.568mg), 실데나필(11.374mg), 타다라필(3.156mg),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mg)이 각각 검출됐다.

    또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인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등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환제품 1kg 상당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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