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대 퇴출법 통과 ‘급물살 타나?’

기사입력 2014.05.09 11: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교육부 중재안 마련…박인숙 의원실 긍정적 검토
    한의협, 부실 한의대 폐교 및 이전·통합 요구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명 ‘부실의대 퇴출법’, ‘의평원법’ 등으로 불리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교육부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평가위원회 신설에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평가위원회 신설을 수용하는 대신 의협 산하가 아닌 교육부 산하에 구성키로 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이에 박 의원실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모든 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의협 소속으로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인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 교육부·복지부 장관 추천 각 1인, 의료인단체 추천 2인, 의학대학 추천 1인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1인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등 총 11인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지정했다. 즉 의평원이 의과대학 등을 인증·심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구조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의협 산하 평가위원회 설치에 반대해 그동안 박 의원실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중재안을 내놓고, 박 의원실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부실의대 퇴출을 위한 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실은 “평가위원회 교육부 산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최근 의사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최근 의대는 서남의대에 대한 반성 등으로 대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한의대는 그러한 노력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한의대 교육 여건과 질이 점점 더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각 대학에 한의대의 투자 강화 등을 통해 한의대 교육환경이 성숙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의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의지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협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부실 한의대의 폐교 혹은 교육여건이 건전한 다른 대학으로의 이전 및 통합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실의대 퇴출법이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 역시 ‘강 건너 불구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학 스스로의 교육환경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나타난 보완할 부분들을 적극 개선, 한의과대학(원)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