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국어대사전》에 ‘한약’, ‘생약’ 용어 등재돼 있어
한약→풀뿌리, 열매 對 생약→식·동·광·미생물 표기
잘못된 용어 바로 잡기로 한의학 정체성 올곧게 확립
왜곡된 한의학의 역사를 바로 잡고, 한의학의 정체성을 올곧게 확립하기 위해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생약’이라는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로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표준국어대사전’ 내의 ‘생약’ 용어를 수정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관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어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원(國立國語院)’은 표준어의 기준이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 공식 등재돼 있는 ‘생약’의 용어를 삭제하거나, 이 용어가 식민지의 잔재로부터 시작됐음을 알릴 수 있는 정정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돼 있는 ‘생약(生藥)’의 용어 설명에 대해서는 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명돼 있는 반면에, ‘한약(韓藥)’의 용어 설명은 풀뿌리, 열매, 나무껍질 따위 등으로 매우 허술하게 기술돼 있다.
“생약”은 ‘①식물성의 초재(草材), ②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및 그 대사 생성물을 그대로 쓰거나, 성질을 바꾸지 아니할 정도로 절단, 파쇄, 건조, 추출하여 가공, 조제한 약. 의약품의 원료, 향신료, 향장료 따위에 널리 쓰며, 초근목피나 서각(犀角), 웅담, 사향 따위가 있다’라고 정의돼 있다.
이에 반해 “한약”은 ‘한방에서 쓰는 약. 풀뿌리, 열매, 나무껍질 따위가 주요 약재이다’라고 정의돼 있을 뿐이다. 하다못해 현행 약사법(제2조 제5항)의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고 규정한 정의보다도 훨씬 못한 내용으로 기술돼 있다.
하지만 ‘생약’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약전의 ‘생약은 동·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보다 더 상세히 정의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에 잘못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방법과 더불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의견보내기’ 코너에 관련 용어의 정정에 따른 타당한 근거와 주장을 제시하면, 국립국어원은 격주마다 제시된 안을 언어정보과에서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정보보안심의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생약(しょうやく)은 일본어에 유래된 표현으로 정정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일본에서 유래한 워낙 많은 용어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빵(pao)’, ‘담배(tabaco)’-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된 일본어-를 비롯 ‘깡통(kan)’, ‘고무(gom)’-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된 일본어-, ‘택배(宅配)’, ‘용달(用達)’, ‘익일(翌日)’, ‘제전(祭典)’-일본식 한자어- 등을 검색하면 일본식 외래어가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택배(宅配)’, ‘용달(用達)’, ‘익일(翌日)’, ‘제전(祭典)’ 등 일본식 한자어의 용어를 정리함에 있어 ‘택배→문 앞 배달, 집 배달’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용달’의 경우도 ‘심부름’으로, ‘익일’은 ‘다음 날, 이튿날’로, ‘제전’은 ‘잔치’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표기해 놓고 있어 ‘생약’을 ‘한약’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추세가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령 ‘웰빙→참살이’, ‘올인→다걸기’ 등이 그 예다.
결국 외국에서 ‘빌려온 말’에 제대로 된 거름 장치가 작동되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안방을 내주는 꼴이 다반사가 됐다. 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어와 더불어 우리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어문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생약’의 용어를 바로 잡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기되고 있는 ‘생약’이란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고, 이를 기점으로 고시, 대한민국약전 등에 나열돼 있는 정체불명의 용어인 ‘생약’과 ‘생약제제’라는 명칭을 바로 잡아 ‘한약’, ‘한약제제’라는 한의학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올곧게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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