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한의학 응급진료 인식 개선의 전환점”

기사입력 2014.05.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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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긴급의료구호전문가 양성 등으로 활동 영역 넓혀야

    “재난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진료가 아니라 체계적인 진료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한 한의사의 말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개인적 차원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된 진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던 이 모 한의사는 “응급처치와 관련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정부 관계자나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한의학이 응급의료에 필요한가라는 반응을 보여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응급처치라는 게 광의의 범위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치료로 연결시켜줄 지를 진단하는 것도 포함되고, 간호사도 응급의료를 하는 만큼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 모 한의사는 “양의계는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하는 편”이라며 “한의계도 협회를 비롯해 원광대한방병원이나 동신대한방병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대학병원 급에서 이러한 응급구조체계를 좀 더 갖춘다면 한층 더 발빠르게 대응해 더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마침 재난 구호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6일 대한예방한의학회는 ‘국제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한국 한의학의 적용가치에 관한 조사’ 발표를 통해 해외 재난 구호를 포함한 국제보건의료에서 우리나라에서 1차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돌아봤다.

    발표를 맡은 김사라 드림요양병원 한의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재난현장에 한의사의 파견은 NGO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관련자들은 한의치료가 재난현장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냈고, 한의진료실이 현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시에 민간파견이 아니라 공적원조 차원에서의 한의사 파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고, 재난현장, 국제보건의료현장에 맞춘 협진매뉴얼과 한의구호의료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과장은 “이러한 시스템은 한의사가 재난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긍정적으로 기능하기에 앞서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긴급의료구호전문가 양성과 국제보건의료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응급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간파했다. 지난 2012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약 2000억원씩 확충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구급차도 사흘째나 돼서야 팽목항에 들어온 상황.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시 의료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시스템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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