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유력 언론에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광고 게재

기사입력 2016.09.07 10:3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 지켜낼 것"
    20160905 참실련 조선일보 광고_해상도 변경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참의료실천연합(이하 참실련)이 지난 5일 유력 언론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탄하는 광고를 게재,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실련은 5일자로 발행된 조선일보1면 하단의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합니까?' 광고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실련은 "현재 양방병의원에서 집단 발생해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있는 C형 간염 문제 역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도 대량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또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의학교육을 받는 건 상관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침·뜸 뿐 아니라 무면허 양방 성형 시술이나 보철,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범죄자를 양성하는 건 허용하고, 양성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하면 그 때 처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얼마나 많은 예비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가 양성될지 헤아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실련은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 국민들이 또 다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대법원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의 이번 광고는 대법원이 침구사 김남수씨의 침·뜸 시술 교육에 손을 들어준 데서 비롯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달 10일 김씨가 만든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