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한의사회 "평생교육시설, 교육받은 국민들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 우려"

기사입력 2016.09.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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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68198" align="aligncenter" width="567"]울산 사진제공=울산광역시한의사회[/caption]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강력비판

    (울산지부가 지난 5일 울산지부 긴급이사회 및 불법의료근절 대책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을 빙자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한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침·뜸의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할 한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침과 뜸에 대한 교육은 받을 수 있으나 실습 및 의료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엄벌토록 한다지만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양성된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며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해 의료법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불법시술로 인한 각종 감염병의 위해가 국민들에게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울산지부는 또 "울산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부의 이번 성명은 대법원이 침구사 김남수씨의 침·뜸 시술 교육에 손을 들어준 데서 비롯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달 10일 김씨가 만든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한의협은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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