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회, 불법의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총력 투쟁 '천명'

기사입력 2016.09.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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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하는 사법부 각성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 이후 이에 대한 한의계의 분노가 지속되고 가중되고 있다.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이하 불법의료근절위)는 지난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의료는 신뢰재(信賴財)로서 의료인의 면허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 집약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한의의료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인 침과 뜸을 이상한 잣대로 재단하는 미증유(未曾有)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모호한 판결은 소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위는 "침·뜸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할 한의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위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해 평생교육제도를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나아가 이에 현혹된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위는 "행정당국은 평생교육 관련 시설과 관련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이며,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을 당장 철폐하라 △그동안 한의학교육 투자에 소홀했던 교육부는 즉각 한의학교육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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