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회, 의정합의 ‘원격의료’ 반대 결의

기사입력 2014.04.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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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경수/부산시한의사회장)는 지난달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원격의료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비정상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284억원을 편성했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정합의 결과의 하나였던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고, 대의원총회 결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가동을 전폭 지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주요 현안 협의는 비대위가 중심이 돼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500만원 이상 위반금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1일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벌금처분을 받은 노환규 전 회장의 피선거권은 오는 2018년 5월31일까지 제한된다.

    또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 등 이사 및 상임이사를 인준해 회장 유고사태를 맞은 의협 회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목표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의료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 경영 환경 개선 등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할 예산 284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426억원2600만원보다 33.4%(142억2400만원)가 줄어든 액수다. 이유는 공제사업 예산 141억3300만원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출범에 따라 별도 분리됐기 때문이다.

    사업별 예산안은 고유사업 97억, 발간사업 33억, 전문의자격시험 8억, 공익사업 17억, 의료정책연구소 30억, 의료광고심의사업 23억, 종합학술대회 21억, 투쟁 성금 27억 등으로 편성됐다. 또 악법대처기금은 ‘한방대책특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 2억 7300만원의 특별기금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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