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정책 및 한약허가 분야 보건연구관 채용

기사입력 2013.06.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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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의약정책 분야와 한약 등 허가 분야에 대한 보건연구관을 각 1명씩 채용할 예정이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선발할 한의약정책 분야 보건사무관은 관련 분야에서 10년이상 재직한 경력자나 관련 분야에 관리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요구하는 학위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자(관련 분야 : 한의학, 본초학, 보건행정학, 예방의학, 병원경영학)여야 한다.

    요구되는 자격증은 한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영어·중국어 능통자와 한의과대학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를 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발하는 한약 등 허가 분야 보건연구관은 한의사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경력과 학위, 자격증 관련 요구사항은 상기 기준과 동일하다.

    응시원서는 온라인으로만 7월 16일부터 25일까지(09:00~ 21:00)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시험 관련 문의는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02-2100-8514, 8558)로,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문의는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02-751-13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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