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제규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13.04.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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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0일 산들해에서 ‘제7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그동안 진행됐던 주요 회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계절이 바뀌어 새 봄을 맞이하면서 한의계도 많은 변화가 왔고, 또 다양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특히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가 새로 출범한 만큼 학회와 협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도모, 학회 및 협회 발전은 물론 전 한의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가 종료된 시점에서의 이월금 변경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후 한의협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4억9419만4907원의 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대한한의학회 제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이사 업무분담 규정’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기준 내규’ 및 ‘직원 업무분담 내규’를 제정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규정’이 지금까지 ‘내규’로 운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라고명시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내규’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노화학회가 학회의 제반 사정에 의해 준회원학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함께 준회원학회 취소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의 영문명칭이 바뀌게 됨에 따라 대한한의학회지의 영문명칭을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Journal of Ko rean Medicine’으로 변경됐다는 내용과 함께 8개 분과학회에서 접수된 분과학회 영문명칭 자문결과가 보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석 국제교류이사가 대한침구의학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공석 중인 자리에 송호섭 전 한의협 학술이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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