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유권해석 너무 시간 끌지 말라

기사입력 2012.08.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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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의협의 불참으로 인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도도 의협의 참여 반대로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한의협은 만성질환관리 및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에 한의약의 장점이 십분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는 직역을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으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직역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주체에 대한 유권 해석도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 천연물신약은 곧 한약이기 때문에 이의 권리 확보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진료실이 아닌 한 여름 뙤약볕 아래서 1인 시위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물론 복지부 손건익 차관의 말처럼 천연물신약의 사용권, 사용절차,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관련 기관 및 법적인 분야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은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안된다. 유권해석이 지체되는 만큼 억측만 난무하고, 직역간 갈등은 깊어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욱 쌓일 수 있다.

    한약의 이름만 달리한 천연물신약에 대해 한의사만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답변이 조속히 발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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