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포합니다!

기사입력 2012.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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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가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게시물을 액자로 제작해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부착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손창규)이 지난달 30일 대전한방병원 1층 현관에서 ‘환자권리와 의무’ 현판식을 가졌다.

    손창규 병원장은 “환자인 고객의 권리와 행복가치를 더욱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병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령 시행에 앞서 ‘환자와 권리와 의무’를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관한 사항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2일부터 법령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권리와 의무’를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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