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기사입력 2012.04.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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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판사 1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즉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한 무료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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