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시력 개선 안근운동장치 특허 취득

기사입력 2012.0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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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코치한의원 네트워크(대표원장 주승균·배명효·강신인)가 출원한 ‘노안·시력 개선을 위한 안근운동장치’가 최근 특허청 심사에서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를 취득했다(출원번호 10-2009-0083153).

    이번 특허 취득은 눈치코치한의원 소속 한의사가 특허 심사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3년만에 얻은 결과로 그동안 한의학계에서 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으로 특허가 쉽지 않는 현실을 반영할 때, 한의약의 산업적인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눈치코치한의원 네트워크의 발명은 소아·청소년의 시력 개선과 중·장년층의 노안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순차·비순차적으로 점멸되는 수십개의 LED 응시를 통해 안근이 운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기능 훈련장치’이다.

    현대에는 스마트폰 등 수많은 멀티미디어 기기를 접하게 되는데 이는 눈의 과도한 사용을 요구하고, 대부분 눈을 한 지점에 장시간 고정시키게 되므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에 큰 원인이 되어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승균 원장은 “이번 발명은 안구를 충분히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안근의 수축과 이완을 강화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고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학에 기초한 비전테라피 제품이 없어, 개원가에서는 수입품 등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특허 취득으로 한방 산업의 배타적 기술력을 보유함으로써 시력 개선 분야의 진료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눈치코치한의원은 안질환과 시력 개선을 특화 진료하는 네트워크 한의원으로 한방안과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특허 취득을 계기로 시력 보호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가정용 안근운동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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