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교육 부실 의대 제재 촉구

기사입력 2011.04.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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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의 핵심 내용은 의료의 중심축인 의료인을 배출하는 기본의학교육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국민건강권 보호와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의료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평가인증에 대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사후관리나 조치가 전무하고 부실의대가 평가를 거부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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