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한의학회 정관(안) 정비

기사입력 2011.0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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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성수)는 지난 11일 세종원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201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회원으로 인준 신청한 총 7개 학회에 대한 검토 결과 자격이 미달되는 2개 학회를 제외한 5개 학회를 정기이사회에 상정, 인준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한편 분과별학회 활동사항·회비 납부·학회지(자료집) 발행 등의 평가항목 중 기준 미달로 인해 징계 대상이 되는 해당학회에 대해서는 그 여부 역시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14일 부결된 바 있는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안)’에 대해 류종결 평의원이 제안한 내용 등을 반영·보완해 새롭게 정비, 정기이사회·평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안에는 기존의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안)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 시행세칙(안)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규정(안)과 함께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안)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안)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회칙 제16조(선출 및 자격) 제3항에서 ‘다만, 개별 분과학회의 평의원 수는 전년도와 그 직전년도의 2개 연도 전체 평의원수를 2로 나눈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한 ‘회칙 개정안’을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한방의료의 현안과제 관련 협회·학회 TF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및 2011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편성 등을 검토하고, 임상진료지침 등 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도이사에서 학술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별 업무분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성수 회장은 “2011회계연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비를 납부해준 각 분과학회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회비가 분과학회, 한의학회 더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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