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등 일몰 도래

기사입력 2016.05.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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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단체 의견 수렴…한약사회․한약조제약사회 100처방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100처방 제한을 규정해 놓고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등이 올해 12월31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일몰도래한 행정규칙은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등이다.

    특히 대한한약사회와 한약조제약사회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직접 조제할 수 있는 100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해 놓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100개 처방으로 제한된 부분을 대폭 확대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100처방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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