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協 "한약 임상시험, 이미 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6.05.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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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한의대 임상시험센터서 한약 안전성·효능 검사 중
    한의협, 복지부와 표준임상재료기준 사업 추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리 의약품이 아니라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를 즉각 바로잡고 나섰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약재 하나하나가 천연이라도 배합해서 약으로 쓰는 이상 임상시험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한의과 대학에 한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사하는 임상시험센터가 설치돼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이사는 "의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고 한의사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한다,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또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약재에 대한 임상시험이 포함된 표준임상재료기준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검증한 한약재만 사용…
    가짜 한약재로 인한 부작용, 식약처 책임


    특히 한약에 들어가는 개별 재료의 경우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해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 한약재만 쓰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 이사는 "다만 검증된 한약재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한의원마다 처방 내역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며 "양방으로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왔는데 소염제, 해열제 등을 각각 써야 하는데 항히스타민제를 두 알 쓸지, 해열제를 한 알 낼지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전문가가 처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데로 각각의 한의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방한 한약이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라는 말은 양방에서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배합해 처방한 약들이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한약 부작용 사례, 잘못된 한약 처방 등에 대해 김 이사는 "한약을 유통,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위품이 들어가서 발생한 문제"라며 "한의사는 식약처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람이지, 생산, 관리,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은 아닌 만큼 이 부분은 유통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처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컨대 양의사가 소화제를 처방했을 경우 소화제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제약사, 또는 유통·관리의 문제지 양의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한의사가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통처'를 환자의 약에 처방했는데 통처의 위품이라고 할 수 있는 '관목통'이라는 독성식물이 들어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이는 한약 자체의 부작용이 아닌 유통 관리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암 치료와 관련해 김 이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한·양방이 같이 협치를 했을 때 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좋은 효과가 난다는 건 정설"이라며 "신규로 암 치료 목적의 한약을 개발할 때 당연히 안전성과 약효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시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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