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4개 품목 보험급여 중지 안내

기사입력 2014.04.30 12:2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한의보험용 한약제제인 정우신약㈜의 ‘정우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 등 4개 품목에 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취소(「약사법」 위반:함량시험 부적합)에 따라 지난달 24일자로 보험급여중지 조치했음을 고지했다.

    이번에 보험급여 중지된 한약제제 품목은 정우신약(주)의 정우구미강활탕(단미엑스산혼합제), 정우소청룡탕(단미엑스산혼합제), 정우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 등 3개 품목과 한중제약(주)의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 1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들은 유예기간 부여로 올 6월30일까지 급여예정이었던 품목들이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