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기사입력 2013.1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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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해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기식 제조·수입업체의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10억 이상은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품목류별 연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의 연매출액으로 제조업은 생산액, 수입업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건기식 34개 품목은 이력추적관리를 자율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시 처분기준은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의약품 용도 원료 사용시 처분기준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건기식 인정 관련 수수료를 반식품 형태 건기식 기준·규격 인정은 1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은 10만원에서 190만원(변경신청 : 80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청을 차단하고 인정심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반면 철도 이용 소비자의 건기식 구매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에서도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기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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