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공용품목 축소 등 제도 개선 추진

기사입력 2013.11.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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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 부작용 등 국민건강 위해 ‘우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과 관련된 상표등록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22%, 2012년에는 65%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로 등록된 건기식을 유형별로 보면, 채소나 과실을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 1만4304건(전체의 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패류가공식품(11%), 효모가공식품(9%), 곡물가공식품(8%)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살펴보면, 채소 및 과실가공식품에는 전통적 건강식품으로 많이 애용되는 홍삼·인삼이 가장 많았고, 어패류가공식품은 게껍질·뱀장어·굴, 효모가공식품은 누룩·메주, 곡물가공식품은 두류(콩)·현미, 유지(油脂)가공식품은 어유·종자유 등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사주간지 ‘타임’이 소개한 10대 장수식품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표등록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녹차를 가공하여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마늘(19%), 견과류(13%), 토마토(1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한약재로도 쓰이는 식품원료가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현재 복용하고 있다’가 18.5%, ‘현재 미복용, 과거 복용’이 62.6%, ‘복용 경험 없다’가 18.9%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의 장기·과다 복용시 부작용 발생 연구결과에 대해서 ‘동의하며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과다 복용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33.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와 한약(처방)을 활용한 건기식의 범람으로 인해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건기식 제품을 오·남용할 경우 부작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식·약 공용품목 중 식품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품목 축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대상품목으로 곡기생, 귀판, 냉초, 마인, 몰약, 백반, 석창포, 원지, 자근, 침향 등 10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의협은 갈근(칡), 건율(밤), 길경(도라지), 대산(마늘), 황정(둥글레)[의약품 용도 명칭(식품 용도 명칭)] 등 식·약 공용품목의 용도별 명칭을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약(처방) 유사식품 명칭 사용 등 광고(표시 및 기재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등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한약(처방)명을 식품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다.

    한의협의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부자·초오 성분(아코니틴) 검출식품(소마혈기환)의 제조 판매 조치와 함께 침향·귀판의 식품원료 사용 금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등의 성과를 내는 한편 한약(처방)과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모니터링 및 고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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