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사용 법·행정적 위치 확고히”

기사입력 2013.05.16 17:4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52013051664152-1.jpg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회장 이무일)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2일 허준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초음파장부형상검사에 대한 임의비급여 시행을 학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라 보건소나 심평원에 기기 등록을 연계해 신청키로 하되 세부 추진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에 따르면 2000년 7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초음파장부형상검사를 포함한 한의사 사용 의료기기를 모아 신의료기술 신청을 했으나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 상태이므로 임의비급여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총에서는 지난해 준회원학회로 인준된 것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정회원학회 등록을 추진, 초음파장부형상검사에 대한 교육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한방의료행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무일 회장은 “학회가 학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함에도 초음파진단기기에 대한 법적·행정적 위치가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전쟁터 최일선에서 특공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해 회원들이 안심하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초음파진단기기가 한방의료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학술적 요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날 정총에서는 대의원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회칙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의원 수는 30명을 기준으로 하며 임원 임기는 3년으로 변경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법무법인 한신의 전태진 변호사가 장부형상검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 및 의료기기 민원 발생시 대응책에 대해 설명하고 박성우 수석부회장이 ‘부인과 초음파장부형상검사’를, 박형선 전임회장이 ‘근골격계 초음파장부형상검사’에 대해 발표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