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표절 시비 법적 대응할 것”

기사입력 2013.0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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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임형호)는 지난달 27일 대전 웰니스 아카데미 대학원 2층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 2013년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주요 업무 보고 및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3년 3년차부터 적용되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시험 교재 변경 및 한의학 영문명칭이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영문명칭을 ‘Rehabilita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 인정기준(안)에 대해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자료는 추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키로 하는 한편 한방물리요법 항목의 식약청 허가사항(사용목적)을 반영한 각 행위별 적응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포함) 급여 확대 요구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특히 한방재활의학 제3판 교과서의 표절 시비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고소하고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한방재활의학 제4판 교과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는 허동석 대전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의 ‘수근관 증후군의 침도요법’을 주제로 한 강연과 박희수 대동한의원 원장의 ‘디스크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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