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근거구축사업으로 철저 준비”

기사입력 2013.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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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이하 추나의학회)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충분한 연수를 통해 고급기술을 갖춘 한의사는 그에 정당한 수가를 차등적으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근거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0일 추나홀에서 제18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가진 추나의학회는 정용래 의장과 박대영·백지성 부의장의 연임과 대한한의학회 평의원 정원 7명 및 예비 3명을 선출하고 총회 자문기구인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장에 위임했다.

    또 학회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중의정척 및 정골의학 의사(DO)와의 교류, 미시간주립대학 하계 OMT 연수 지원, 제3회 CIQ 인증시험 측정평가(11월24일), 추나의학 교과서 개정, 추나요법의 비용효과성 평가연구 등의 사업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 2013년 사업계획 및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현안 논의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추진 현황과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 추나의학회는 지난해 정책기획팀을 구성, 한방수기요법 급여타당성 연구방법론과 한방급여보장성 확대 정책 및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정책기획세미나는 물론 추나요법 급여화 대비 연구를 추진하는 등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추나요법 급여화 대비 연구’에서는 추나요법 급여시 적정 수가를 위해 행위 유형과 난이도별 행위분류, 정의, 상대가치점수 산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절교정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경근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탈구추나기법의 7가지 행위분류 체계와 시술자의 동작형태에 따른 전통적인 추나 24기법을 적용한 추나요법 행위 분류와 정의, 시술의 전문성, 난이도 및 안전성, 유효성, 양방 유사행위 등을 근거로 적정 급여 범주를 분류했다.

    그 결과 일반(도인운동요법, 경근수기요법), 기본(전통적인 추나 24기법,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기법), 단순(관절교정추나, 경근추나기법), 전문(두개천골추나, 내장기추나, 탈구추나기법)으로 단계 분류를 했으며 추정한 난이도별 상대가치 점수는 기본 283.28, 단순 566.57, 전문 1133.14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한 추나요법 급여화시 총진료비는 약 900억원, 보험자 부담액은 67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기총회 기념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4편의 논문 발표와 함께 △정골의학 의사(DO)는 한의사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나선삼 원장) △중의정척학신이론 및 ‘중의정척상견병진료지남’에 대한 지도적 의의(중국정척학회 위이종 회장, 위충덕 총무이사)에 대한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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