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선언문’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유래의약품 활용 강조
‘권고문’서 각국 전통의학 지역전략 원칙의 국가 보건 계획 반영
21세기 미래의학으로 도약…인류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의학의 미래, 전통의학’을 주제로 개최된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43개국 1만3000여 명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20개 세션에서 총 318편의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발표한 것을 비롯 ‘서울선언문’과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지역전략(2011~2020)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는 등 전통의학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서울선언문’과 전통의학 국가 11개국의 합의 아래 채택된 ‘권고문’은 향후 전통의학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선언문’은 △우리는 각국의 전통의학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전통의학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우리는 세계 전통의학의 데이터 구축을 통한 표준화와 객관화를 위하여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적극 권고한다 △우리는 전통의약 등 천연물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적극 활용하여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우리는 전통의학이 21세기 보건의료 환경에서 중대한 역할과 가치가 있음을 인지하고, 전통의학을 인류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공동 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이 강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의학 발전 방안 가운데 하나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유래의약품’의 적극적인 활용을 대내외에 선언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당장 지구촌내 전통의학 육성의 핵심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만 해도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한약재 및 한약 처방을 기반으로 한 천연물유래의약품 역시 비전문가들의 손에서 쥐락펴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WHO가 공인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향후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대회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홍콩, 몽골, 필리핀,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 11개국의 보건부 장·차관 등이 정부포럼을 열고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지역전략(2011~2020)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권고문’을 채택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이 ‘권고문’의 핵심은 △근거 중심의 전통의학과 전통의학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국가적·지역적·국제적인 공조를 높인다 △의료 소비 인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보건의료를 확립하기 위해 전통의학과 서구의학 공급자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장려한다 △협력 연구와 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공적 사례와 경험을 교환하여 전통의학의 일차 의료로서의 기여도를 높인다 △약용 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논리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의 발전을 장려하여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전통의학의 응용범위를 넓힌다 △보건 분야에서 전통의학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전통의학 지역전략(2011~2020)’의 원칙이 국가 보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등이다.
특히 이 권고문에 나타난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전통의학 지역전략(2011~2020)’ 원칙이란 부분은 향후 세계보건기구(WHO)의 전통의학 육성 전략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WHO의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지역전략(2011~ 2020)’을 담은 보고서의 핵심은 △각 국가 보건시스템에 전통의학을 편제토록 하는 것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통의학의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통의학 사용에 수월하게 접근케 하는 것 △전통의학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시켜 나가는 것 △전통의학 지식과 기술이 공유될 수 있도록 각국간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자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번에 채택된 ‘권고문’은 각국의 전통의학 관련 담당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WHO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적인 추동력으로 작용될 여지가 크다.
이는 곧 이번 ICOM의 성과는 서울선언문에 나타난 것처럼 각국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현대 의료기기 및 천연물유래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전통의학 국가들간 협력과 공조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통의학 의료서비스의 활발한 제공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자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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