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2 표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이 한의약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에 대한 발표로 관심을 모았다.
이은경 연구원에 따르면 우수한 전문인력과 수요자들의 전통의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일선 한의사들과 국가 정책추진과정에서 한의기술표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의약 표준화 사업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실제 표준화 수준은 매우 낮고 한의약 부분의 표준화·과학화로 인한 고부가가치 산업 발달 역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또한 정부에서 한의약 표준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은 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TC249 명칭을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하고 용어, 약재의 품질 관리와 시험방법, 진단과 치료, 교육과 훈련, 서비스의 안전, 서비스 절차와 품질 관리, 장비와 도구의 품질 등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 및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7가지 업무 범위를 ISO에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기존의 국제표준을 백지화하려거나 ISO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표준화 경향을 보이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천연물을 위시로 전통의약 기술 및 재료, 지식의 부가가치가 강조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규격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각종 협약들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의학을 국제표준화하는 것이 전통지식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 등은 TC249의 명칭을 TM(Traditional Medicine)으로 할 것과 ISO의 특성(기술)을 감안해 업무 범위를 관련 기구, 장비, 재료 등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격으로 제안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ISO/TC249 총회를 최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기술표준센터를 설립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특히 2010년 기술표준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시작돼 2012년 6월 현재 2년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학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연구’에서는 의료기기, 한약 및 한약제제, 한의약 용어, 한의약 교육 등의 영역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건의 KS 제정과 13건의 NWPI 제출, 2건의 converner 수임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은경 연구원은 “한의약 표준화는 중의약 세계화를 극복하고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도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한의학 표준화 기반 구축은 물론 표준전문인력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역량을 구축하고 정부 범부처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합적 표준화 지원 기반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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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초대 원장 취임[한의신문]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제1대 원장으로 최준용 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한방병원 교수(사진)가 공식 취임했다. 최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한의약 공공인프라 추진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항노화산업 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천연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왔다. 최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연구기관이자 국내 최초 천연물 유래 의약품 품질관리 전담 기관인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천연물 의약품의 철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규격화된 의약품 제조 기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덧붙였다. 최 원장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조기 안착을 위해 △조직 운영의 내실화 △천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315㎡의 규모로 개방형시험실, 품질검사·연구실 및 교육실 등이 설치돼 천연물 유래 의약품 관련 R&D, 품질검사, 위해물질 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업무를 추진한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경옥고’의 COPD 폐 손상 억제 효과 규명[한의신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호흡기센터 박양춘 교수 연구팀이 전통 한의 처방인 ‘경옥고(Gyeongok-go)’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및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약학 및 제약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 IF: 4.6)’ 2026년 4월 14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박양춘 교수 연구팀은 담배 연기 추출물(CSE)과 미생물 독소(LPS)를 이용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과 폐포 대식세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 결과 경옥고는 폐 조직 내 염증의 주원인인 중성구(Neutrophils)와 대식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유의미하게 억제했다. 또한 종양괴사인자(TNF-α)와 인터루킨-17A(IL-17A) 등 주요 염증 유도 물질의 발현을 낮추고, 폐 조직 파괴와 관련된 유전자(Mip2, Cox-2, Trpv1)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팀이 진행한 조직 검사(H&E 및 Masson’s trichrome staining) 결과로 경옥고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폐 조직의 구조적 변형이 적고 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옥고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폐 조직 자체를 보호하는 '폐 보호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다. 연구를 주도한 박양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오랜 기간 호흡기 건강을 위해 처방되어 온 경옥고가 만성 난치성 질환인 COPD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COPD 환자들의 폐 기능을 보호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보조 치료 전략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됐으며,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과학적 근거 중심의 한방 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전남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의결…치매치료사업 등 추진 기반 마련▲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전라남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통과까지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김영태 여수시한의사회장, 조옥현 도의원 등 전남지역 한의계의 공조가 뒷받침 된 것으로 전해져 더 의미가 깊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집행기관에 이송돼 공포일을 조정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활용 △한의약기술 향상·지원 △한의약 세계화 지원 방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을 포함했다. 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계승 발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했다. 이번 조례의 의미와 전남 한의약 육성을 위한 청사진과 향후 목표를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전라남도 한의약육성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병용 의원은 전라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가 여수이기 때문에 여수시한의사회 김영태 회장이 최 의원을 3번 이상 만나 한의약 육성과 지원 조례가 전남지역에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을 설득하고,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발의에 필요한 자료를 최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노고 덕에 조례 발의에 큰 힘이 됐다. 전남도회의 경우 애초에 치매사업 도입을 구상하고 있었고, 최 의원에게 이미 추진 중인 전북지부와 부산지부의 치매치료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대관업무를 진행했다. 치매사업을 포함해 광범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전남지역 한의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하려 한 계기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 지역으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군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부터 관리,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중요한 이유다. 대형 병원 중심의 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곳곳에 분포한 한의원은 접근성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한의원을 활용해 치매 조기 발견과 장기 관리한다면 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이 가진 치매 치의 장점을 꼽을 수 있다. 치매치료는 단순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의약은 침, 한약,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사업은 방문진료, 재가 돌봄 서비스와 결합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전라남도에서의 한의약 치매치료사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넘어,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Q. 전남지부의 향후 목표는? 앞서 말한 바대로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이 한정돼 당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만 기존 치매치료에 배정된 예산을 공유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록 예산이 없어 아쉽지만 우선 우리 전남지회가 지역 의료서비스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계기로 통합돌봄사업에도 한의계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조옥현 도의원과 김영태 여수분회장이 큰 역할을 해 줬다. 이번 조례는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잡은 것이니, 우선 치매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게 목표다. 또 전남지부가 대관업무 역량을 활용해 도의회 등 여러 창구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전남지역 각 분회들과 논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 한의약 육성 조례'가 원안가결되고 있다. -
침 치료, PTSD로 인한 우울·불안 개선 효과 확인▲김형준 책임연구원 [한의신문] 침 치료가 우울과 불안 증상을 개선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 김형준 박사와 경희대학교 함대현, 이봄비 교수 공동연구팀은 침 치료가 삼차신경 경로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유발된 우울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정수리의 백회혈(GV20)과 이마의 인당혈(EX-HN3)에 전침 자극을 가했을 때 삼차신경(trigeminal nerve)*이 활성화되고 신경염증이 조절되면서 우울·불안 행동이 감소하는 작용 기전을 규명했다. 삼차신경이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주요 뇌신경으로, 통증 및 촉각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씹기 근육의 제어와 정서 및 자율신경 반응과도 연관된 신경이다. 연구팀은 PTSD 유사 동물모델을 활용해 전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무기력 행동 등 우울 행동과 불안 행동이 감소하고, 탐색 행동은 증가하는 등 행동학적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백회혈과 인당혈 자극 시 삼차신경을 직접 자극한 경우와 유사하게 삼차신경절 주변 혈관이 확장되고 관련 뇌 신경핵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해 침 자극이 삼차신경 경로를 통해 작용함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침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이고 일부 뇌의 면역세포 활성화를 조절함으로써 신경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침은 동물모델에서 뇌 염증의 핵심 조절 인자인 P2X7 수용체를 조절해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불안과 우울 행동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비약물 치료법으로 PTSD·우울·불안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또한 연구팀은 향후 침 치료기술을 디지털 신경자극기기를 이용한 비침습적 신경조절 기술 및 뇌질환 치료기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준 박사는 “이번 연구는 침 치료가 삼차 신경 경로를 통해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불안, 우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침술의 신경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뇌 신경계와 글림프계를 조절하는 안전한 뇌자극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으로 수행됐다. 한편, 본 연구는 국제 학술지 ‘Animal Models and Experimental Medicine(IF 3.4)’에 지난 3월15일 온라인을 통해 게재됐으며, 제1저자는 이봄비 교수, 교신저자는 함대현 교수와 김형준 박사이다. 논문명은 ‘Scalp electroacupuncture targeting trigeminal nerve activation alleviate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induced depression and neuroinflammation in mice’이다. -
‘웰다잉 3법’ 추진…연명의료에서 임종돌봄·치료비까지 국가 지원[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연명의료·임종돌봄·사전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책임 아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호스피스·재택의료·방문진료·복지 연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 기반 돌봄 모델과의 연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3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 3법은 △통합돌봄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금융실명법 개정안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례·상속 준비부터 지역사회 임종돌봄, 긴급 치료비 금융거래까지 생애 말기 전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마무리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화와 의학기술 발달로 생명 연장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자연스러운 죽음과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안 의원은 ‘통합돌봄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임종돌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도록 했으나 생애 말기 돌봄과 웰다잉 지원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마무리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기증, 장례 및 장사 방식 등 죽음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가 사전에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았다. 이를 통해 생애 말기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죽음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 가족의 긴급 치료비 접근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현행 금융실명제 체계에서는 예금주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가족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금융거래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절차적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은행연합회와 함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명확한 법률상 근거 부족과 무권대리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치료비 지급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고령사회 정책이 노후 소득·돌봄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들은 삶의 마무리 준비까지 국가 정책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히 보완하겠다”며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변화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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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한의계 미래전략 수립의 장 마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현재 보건의료 정책 흐름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의계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6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초청,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기능 중심 의료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강의가 현재의 정책적 변화의 흐름을 공유하면서 향후 한의계가 변화되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함명일 교수는 먼저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함 교수는 “’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건강수준은 매우 좋은 수준이고 의료 접근성 또한 높지만 일차의료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인구의 급증 등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13년 50.7조원에서 ’23년 110.9조원으로 빠른 증가세(연평균 8.1%)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4%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인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91%) △포괄수가(5%) △일당정액(3%) △성과기반지불(P4P)(1%)로 구성돼 있어,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통제가 쉽지 않은 행위별 수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 교수는 ’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및 올해 2월 제정된 ‘지역필수의료법’, 정부에서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차의료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함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의 빠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 ’24년 의정갈등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기존의 의료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 전달체계로의 재편을 모색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모두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즉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의 종착지로 지속가능한 전달체계의 중추를, 포괄2차 종합병원은 지역사회 포괄적 진료·중등도 질환에 대한 입원기능, 24시간 진료의 역할을, 일차의료는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 관리 및 만성질환의 중증 악화 방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함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이 85번째 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기능 중심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다”면서 “이중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한의사의 강점 질환 중심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함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경과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계획대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수행될 수 있을지? △다학제 팀의 구성은 어느 직역까지 참여가 가능한가? △HCC(계층적 질환군) 시범사업에의 적용 및 실행 가능성은?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 수준은? △한의계 강점질환 중심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은? △진료비 증가 추세의 통제는 가능한지? △필수의료회계와 건강보험간 역할 분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구조 전환 시범사업의 방향은? 등 향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함 교수는 또한 “한의계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후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성과기반 보상·묶음지불제·인두제적 요소 등 지불제도 개편 하에서 한의약의 가치가 정당하게 측정·반영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야 한다”며 “실례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접근성, 통증 및 근골격계 관리에서의 의미있는 결과들을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협상에 나선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다음 달 8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초청, 온라인을 통해 ‘가치 기반 지불제도-한의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변화 등과 같이 한의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세미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인 한의약의 가치를 보다 확산, 국민건강 증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건보공단,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전달[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6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 강원지역 직업계(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등학생 54명에게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은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부터 8년 간 강원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 299명에게 총 7억74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선발 장학생과 정기석 이사장, 김문기 원주시 부시장, 신웅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영서고등학교장,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장,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장, 학부모, 인솔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을 비롯해 건보공단 채용설명회와 체험존(인생네컷‧소원나무)을 운영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오늘의 나눔이 마중물이 되어 학생들의 큰 꿈을 키우고 소중한 기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 설 것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프로그램 기탁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플로깅, 씐나깅 챌린지 △건강보험의 선물 육아용품 상자 전달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Green 세상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연합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심평원 부산본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돌봄 실천 박차[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6일 치매 어르신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인지강화물품을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에 전달했다. 부산본부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치매극복 활동을 인정 받아 2020년에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역내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치매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올해는 연제구 치매안심센터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억지킴이 역량강화 사업’의 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칼라나무블록 등 교구 물품을 기증했다. 해당 물품은 관내 25개소 장기요양기관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요양보호사 교육’ 현장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본부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사업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치매 환자등록 확대를 지원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치매관리 공동 홍보물’을 공동으로 기획·제작해 요양기관 및 부산시청, 16개 구·군 시니어클럽 등 환자 접근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배포한 바 있다. 올해에는 부산본부장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부산광역시 치매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2026년 부산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혜 본부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본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데이터 지원과 정책 수립 참여 등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Medi, 글로벌 비대면진료 허용”…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활로[한의신문] K-Medi(한의약)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광 등 단기 체류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허용되면서 진료 연속성·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대표발의한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도입 이후 K-의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명으로, 2023년 60만명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 제도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MEDICALKOREA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의료기관에 한 해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 예약, 상담, 교통·숙박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외국인환자의 상당수가 단기간 체류에 그치면서 진료 전 상담과 귀국 이후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외국인환자 관리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2024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을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점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역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행기관, 방법 등을 ‘의료법’과 구분해 규정하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환자 대상 유·무선 및 화상통신 기반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이를 전자처방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비영리법인과 의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외진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관리 대상을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까지 확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협진이나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은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통과에 따라 외국인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 해외진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K-의료의 국제 경쟁력과 외국인환자 관리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이번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
“필수적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 낮게”[한의신문]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폐단이었던 비필수적 치료 등의 과잉 이용은 억제하면서, 보편저·필수적 치료 위주로 적정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6일부터 판매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의료개혁 등을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의료계·소비자·보건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게 됐다. 5세대 실손보험의 주된 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 의료비를 입원과 통원(외래)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이에 급여 입원의 경우엔 현행과 같이 실손자기부담률을 20%로 일괄 적용하는 한편 급여 통원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본인부담률을 연동, 의료기관·진료항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또한 비급여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보장하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특약1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대상으로 보장하는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률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특히 미등재 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등 포함),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우려가 큰 일부 치료항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의료 과잉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의 부담이 일반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했다. 더불어 5세대 실손보험료는 기존 세대 대비 대폭 인하될 예정으로, 실제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저렴한 가격에 보편적·필수적 보장을 받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적은 부담으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과 관련 최근 민원 처리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복가입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 확대 △소비자가 실손보험 공시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실손보험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개선 △실손보험 비례보상 관련 보상기준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세대 실손보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조치에 나설 예정으로, 소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는 한편 손해율, 가입자 의료 이용패턴, 보험금 변동 추이 등 핵심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를 보완해 5세대 실손보험이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는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보장 항목 중 △침 치료 △약침 치료 △추나 순으로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의 보완점으로 ‘한의진료 보장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3.89점으로 높은 수요도를 보였으며, 실손 보완 항목 중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3.88점) △치료 목적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3.96점)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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