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타당성 제시

기사입력 2012.03.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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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회장 이무일)는 지난달 25일 대한약침학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초음파 진단을 통한 근골격계 장부형상 검사 및 부인과 장부형상 검사와 관련한 학술 토론에 이어 임상현장에서 초음파 진단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무일 회장은 “올 3월 준회원학회로 인준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부단히 노력해 정회원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며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요양급여행위로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떳떳하게 진단비용을 받으며 활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또 백태현 교수(상지대 한의대)의 장부형상검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 및 박성우 수석부회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한 학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학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기소유예처분 상황에서 발생한 개별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초음파장부형상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에 대해 보건 당국과 의사단체가 임의로 불법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로 여겨 고소고발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이 성명서에서 한의사의 기기 구입을 암묵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의학관련 단체 및 초음파기기 제공업체의 각성을 촉구한데 이어 정부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영상진단기기의 사용이 국민의 보건 향상 기여와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필요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 한의학 육성에 관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응용 가능한 초음파장부형상검사(박형선 그린한방병원장·전 학회장)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자궁근종환자 258명의 사상체질의학적 분포 연구 논문 발표(박성우 경희보궁한의원 대표원장) △상견근골격질환의 병증분류 및 발병률 예후 연구 및 골단형상 검사를 이용한 한의학적 성장발달 단계 연구주제 제안(고동균 자연생한의원·학술부회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 회원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대부분의 고소고발이 개별 한의사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초음파장부형상학회의 예처럼 분쟁이나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구성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며 “협회에서도 이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여 줬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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