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수입 결정

기사입력 2011.1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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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13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 구기자 등 11종(2300톤) 수급조절품목 수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기가 300톤, 당귀 300톤, 산수유 300톤, 시호 300톤, 오미자 250톤, 작약 100톤, 천궁 100톤, 천마 150톤, 택사 200톤, 황금 200톤, 황기 100톤을 내년 9월30일까지 수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수입물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의약계 관계자는 “이번 수급조절품목 수입 결정이 한약재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한약재 수급에도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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