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호 그리고 저출산 위기 극복

기사입력 2008.08.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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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낙태 1위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낙태 실태조사나 방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박 의원은 “미혼모가 어렵게 결심해 출산을 하더라도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속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두려워 낙태를 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원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미혼모의 사회적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낙태를 방지해 생명을 보호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희망출산제도’를 신설해 분만 당시 자신의 신분과 입원 및 출산 사실에 대한 비밀의 준수를 요구한 자에게 입원 및 신분에 대한 비밀의 보장을 제공하고 입원 및 출산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해산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 출산 후 사회복귀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망출산을 요청하는 자는 출생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출생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출생정보에의 접근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류병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기혼여성들의 낙태는 ‘낙태죄’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며 미혼 여성도 낙태죄의 처벌 없이 비밀유지와 출산 지원만으로는 낙태율을 줄이기 어렵다”며“‘낙태죄’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면서 이에대한 반대여론에 대처하기 위해 현 ‘모자보건법’상에 미국의 일부 주들이 도입하고 있는 낙태시술에 관한 기준들을 도입, 낙태법 체계의 정비를 모색하면서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임산부 보호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희망출산’이라는 용어가 사실을 부적절하게 미화한 것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만큼 오히려 ‘익명출산’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며 익명출산에 관한 법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산모, 자녀 및 그 밖의 친족 등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준비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가 희망출산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 희망출산을 하려는 미성년자는 적을 수밖에 없고 익명성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흐려지는 문제가 있으며 희망출산전담공무원을 두는 것도 인력활용과 소요예산 차원에서 무리가 있는 만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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