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금지 한약재 사용 제품 적발

기사입력 2011.03.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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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구지방청은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센나엽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주)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 및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이들 불법제품 46kg(1만1382포/4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과량 복용시 심장마비·혈압상승·어지러움증·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시 위장장애·구토와 설사를, 장기복용시에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 (주)케이엠제약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으로 제조하면서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0kg(2418개/360g)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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