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은 한의사의 진단 전제돼야 한다”

기사입력 2010.08.31 09:3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52010083134561-1.jpg

    제1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달 28일 제주도 웰컴센터에서 한의학회 김성수 회장·장현진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송민호 회장·양문혁 의장·김태윤 전 회장·강우영 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됐다.

    김성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회가 중심이 돼 무자격자들의 제도화 진입을 위한 자연치유센터 설립을 저지한 것은 타 시도지부에도 모범이 되는 부분”이라며 “오늘 발표될 강의들은 실제 환자 진료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된 만큼 임상에서 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민호 회장은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통해 치료의학·예방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하며, 개개인의 의료기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산후비만의 관리(조정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아건강의 개념과 한의학적 임상 활용(송호섭 경원대 한의대 교수) △구강병의 한방치료- 구취를 중심으로(김진성 경희대 한의대 교수) △비만치료의 실제(김호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 △EBM 기반 구축을 위한 사군자탕 연구 문헌 정략 분석(김정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송호섭 교수는 발표를 통해 “최근 세계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질병 치료 개념에서 웰니스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의학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뜸은 양생이나 아건강의 개념에서 평상시 정기를 길러 면역력을 증진 도모하는데 주로 활용된 만큼 뜸 시술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뜸 크기·시술시간·방법·경혈위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무자격자들의 뜸 시술 허용을 위한 제도화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뜸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구·의료재료화 하는 방안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뜸의 날’ 진행 경과 및 침구사제도 부활에 대한 문제점, 7.29 헌재 판결에 대한 의미 등도 함께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김진성 교수는 “구취의 원인과 증상별 치료에 대한 기록은 ‘동의보감’에 ‘구취의 원인을 주로 胃熱, 食積 등의 위장 내에 축적된 원인물질이 상부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고 기록돼 있다”며 “구취의 한방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구취 유발인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입안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의 다양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를 모두 고려해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半夏白朮天麻湯 △半夏厚朴湯 △歸脾湯 △白虎加人蔘湯 등의 상용처방을 제시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