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2007.01.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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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한약 규격품 사용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된다. 또 병·의원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그동안 한약규격품은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개설자의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따라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개설자도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던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도 이번 시행규칙에 명문화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이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하는 유예기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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