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독립된 관리체계 필요

기사입력 2006.12.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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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 정치 및 행정은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나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익을 높이기 위해선 조금 귀찮더라도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 중인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이하 안유심) 관한 규정 중 생약·한약제제 관련 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대인 회장은 “현재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유심 개정은 결국 한의계의 입지를 축소하고 한의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시급히 불합리한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또 “약학이 아닌 한의학에 기반한 한약제제에 대한 독립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기존에 명시된 한약서는 분명 한의서로 개정돼야 한다”며 “아울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식약청 내 한약전담부서 등을 확대함으로써 한의학의 세계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또한 “현 규정이 새로운 투여경로에서 ‘한약 및 생약제제 제외’를 명시함으로써 약침제제에 대한 차별정책을 펴고 있는데 더해 개정안은 주사제와 패취제를 원천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사실상 약침제제에 대한 말살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동종요법에 대해서도 동종제제로 변경함으로써 한약제제 진입을 막는 차별화 규정을 만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회장은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유심 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규정이 완성된 후엔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작지만 전문성을 가진 약침 분과학회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우선 한의계 내부적으로 이를 알려 나가는 한편 이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안유심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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